서울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는 아파트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을 내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하고 공간 구조를 바꾸기 쉽게 설계한 아파트는 건축 심의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변화하는 생활상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쉬운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단열 기준을 기존에 비해 각각 29%, 27%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주변 인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해 주변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공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시 골목길과 우물, 마을마당, 보호수(樹)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대상을 단지 내에 보존하거나 현대적 디자인으로 반영하게 했다.
아울러 보행자 중심의 단지를 만들고자 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해 보도 턱을 없애고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험프형 횡단보도 기법을 도입한다.
또 아파트 1층당 5가구 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기준을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하고, 발코니 설치 제한을 완화해주는 기준도 세부 내용을 정해 실효성이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새로운 기준을 내년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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