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가 내년을 끝으로 일몰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다만 바이오디젤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 혼합율 2.0%를 유지하되 향후 혼합율은 가격경쟁력과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해 차차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동물성 유지를 폐식용유처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 보급에 따른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고 해외농장개척 활성화를 추진, 장기적으로는 R&D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고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원으로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기술 수출 등에 기여하며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높은 수입 의존도와 식량가격 상승 유발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해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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