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무를 내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또한 내년 4월1일부터는 계란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및 보장수준이 확대 시행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농작물 25품목, 가축 14축종, 양식 수산물 2어종에서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 수산물 3어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 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돼 있고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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