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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코스피 늘고 코스닥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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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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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불성실공시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늘어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법인은 34개로 작년 24개보다 41.7%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은 오히려 42.4% 감소했다.

2007년 17건에 그쳤던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건수는 2008년 43건으로 늘었다. 2009년에는 2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37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난 것은 지연공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작년 3월 초 매출액ㆍ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사실 공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한국수출포장공업 1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올해 2~4월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당일 공시와 주주총회소집과 현금배당 결정,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회사는 조선내화와 유니퀘스트, 대우인터내셔널, 미창석유공업, 백산, 제로원인터랙티브, 에이치비이에너지, 케드콤, 현대금속, 태창기업 10개사에 달했다.

코스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는 2007년 97건과 2008년 109건, 2009년 125건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었지만 올해는 77개로 40% 넘게 줄었다.

이는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는 주로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의사결정이 불투명한 한계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작년과 올해 140개에 이르는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불성실공시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수는 작년과 올해 각각 65개와 74개였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될 뿐 아니라 벌점 15점이 넘으면 1년간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7월부터 불성실공시 벌점을 기존 2~12점에서 1~10점으로 조정했다.

벌점과 관계 없이 거래정지됐던 것과 달리 4점 미만인 회사는 거래정지되지 않는다.

가벼운 공시 위반사항이라면 제재금만 내면 벌점도 면제해준다.

공시 우수법인은 6개월 동안 벌점 부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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