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가로챘고(특경법상 횡령), 2008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위반) 사실도 조사됐다.
신 전 사장은 자문료 지급 명목으로 매년 계좌를 개설했다가 현금을 인출한 뒤 계좌 폐쇄를 반복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지난해 4월 재일교포 주주 1명에게서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행장이 3억원을 빼돌렸다는 은행 내부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용처 파악에 나섰으니 이 행장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해 현금을 받은 외부인사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또 재일동포 주주들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수억원씩 건넨 것은 재일동포 주주와 신한은행 임원이 일종의 ‘스폰서’ 관계를 맺고 용돈을 주고받는 관행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라 전 회장은 연루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전 사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명목으로 횡령한 15억여원 중 2억원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고 이 행장은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3억원을 횡령했지만, 라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주주 4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운용한 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는 과태료 사안이며, 그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은 개인 투자금으로 확인돼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신 전 사장, 이 행장의 경우, 죄질이 나쁘지만 구속기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며 “일반인이 보기엔 횡령 등의 규모가 클 수 있지만, 다른 경제사범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라며 신 전 사장 등의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