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주회사 등의 금융자회사 보유 2년 유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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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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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예기간 연장 신청 7건 승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두산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가 2년 유예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집단 ‘두산’소속 지주회사 (주)두산과 그 소속회사들(이하 ‘(주)두산 등’)이 신청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총 9건 중 7건을 승인하고, 2건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일 (주)두산 등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행위제한을 위반하고 있던 15건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전환토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를 해소토록 했다.
 
그러나 (주)두산 등은 위 유예기간 내 6건을 해소하고, 해소하지 못한 나머지 9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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