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제정 중인 임금조례 안에는 정규직과 파견 임시근로자가 같은 일을 할 경우 임금을 같게 하는 통궁통처우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의 골자는 정규직이든 아니든 같은 내용의 일에 종사하고 동량의 노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해당 노동자에 대해 동등한 급별의 노임과 대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경우 16년전인 지난 1994년 노동법에 '임금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따르고 통궁통처우제를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의 노동계약법에도 파견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노동자와 통궁통처우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사이에선 통궁통처우의 초안이 큰 원칙만 정했을뿐 아직 세부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능력차와 생산성, 각 기업별로 불투명한 내부 급여 시스템 등도 통궁통처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통궁통처우제도 시행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법에는 기업의 자주적인 분배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 임금 조례에서는 임금은 반드시 단체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고 규정, 양쪽 내용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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