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출생 이유로 원어민 강사 불인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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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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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모가 한국인이란 이유로 원어민 영어강사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건 차별행위라며 영어마을 A빌리지에 대해 임금차액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돼 현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B(30)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영어강사로 일하는 동안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지난 5월 “이는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을 냈다.
 
 A빌리지는 올 4월 현재 내국인 강사 21명, 원어민 강사 21명 등 총 42명의 영어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사의 임금이 내국인 강사에 비해 연간 700~1000여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그러나 A빌리지는 B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 자신도 내국인 강사로 분류됨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원어민(原語民)’의 사전적 정의는 ‘해당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는 성장과정에서 해당 언어를 자연스레 습득·구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B씨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B씨가 근로계약 당시 임금 등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해도 원어민에 해당하는 B씨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같은 원어민 강사라도 개인별 임금차가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외국 문화·환경을 체험케 한다는 영어마을의 취지를 감안할 때 B씨를 원어민 강사로 대우하되, 임금수준은 원어민 강사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A빌리지에 B씨에 원어민 강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최저 임금수준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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