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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농협,구제역 농가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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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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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실시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가축매몰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가축시세의 100% 국비 지원)과 생계안정자금(평균생계비의 3~6개월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와 농협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가당 피해액 범위 내에서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은 전액보증 또는 85% 부분보증 중 농가 사정에 따라 각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농가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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