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이다.
또한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과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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