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대상'에서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3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과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은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이다.

또한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과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