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RFID 도입하면 세제혜택 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30 13: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의약품에 무선인식전자태그(RFID)를 도입하는 제약기업에게는 7%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에 더해 제약기업의 IT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더해졌다.

우선 제약업체가 의약품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제도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약품 단품단위별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현행 수준에서 50% 인하하고, 요양기관·약국에 대한 판매·처방정보를 시·군·구까지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제도 도입을 위해 바코드도 RFID와 동일하게 단품단위 일련번호 표시제를 시행하고, 제약사가 RFID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앰플, 수액제, 주사팩 등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화된 RFID 태그를 개발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약분야와 IT가 결합한다면, 제약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제약분야와 IT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