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늑장교부한 (주)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5월 14일-2008년 12월 15일 기간 중 선박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작업시작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68일 늦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도 작업 전에 교부한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계약서면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분쟁이 잦고, 서면계약 사전교부정착이 시급한 상황에서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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