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국 4077개 문방구와 도매점을 단속한 결과, 불법제품을 판매한 260점포를 적발하고 인체유해물질이 안전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완구 등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동안 전국 16개 시, 도 공무원과 인증기관 직원 500여 명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과 완구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제품은 건전지 작동완구, 소꿉놀이세트, 스티커 등의 완구(86.6%), 필통과 샤프 연필심, 지우개 등의 학용품(12.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7.1%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80개 점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도 각각 30개를 차지했다.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적발된 점포가 없었다.
완구 및 학용품 등 17개 품목 417개에 대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품목 59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돼 판매중지됐다.
이 가운데 42개(71%)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린이용 장신구 26개 가운데2개 제품에서 납(1937, 955㎎/㎏)이 검출됐고, 다른 2개 제품에서는 니켈(0.99, 0.73㎍/cm2/week)이 기준을 초과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프탈레이계 가소제 등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업체가 적발됐다”며 “자진수거 및 판매중지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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