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해 각종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른 지역으로 지난 28일 국토부의 최종 변경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당초 2008년 7월 402만㎡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되어 왔으나 이후 한국LH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 및 수도권 내 택지수급 여건 변화로 개발 면적이 80% 줄어든 84만7000여㎡로 축소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괴동과 성남동, 대덕면 등 5곳 320만여㎡은 5년만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한하던 각종 행위 제한을 해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안성 뉴타운은 보상계획 공고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해 2016년 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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