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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법원판결 임박... “채권단 MOU 해지 정당했다”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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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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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매각, 법원판결 임박... “채권단 MOU 해지 정당했다”중론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현대건설 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MOU)해지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판결이 오는 3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단의 MOU해지가 ‘정당’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이 입찰시 제시한 1조2000억원의 자금형태가 브리지론으로 밝혀지면서 당초 '우선협상자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마저 일면서 법원 판결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 자금 1조2000억원에 대한 현대그룹의 주장이 브리지론인 것으로 나타나자 법원 판결에 이 부분이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금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여부가 이번 법원 심리의 핵심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1조2000억원의 자금이 ‘단기대출’이라는 사실이 심리과정에서 밝혀졌다”면서 “법원이 MOU해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MOU 해지 이후에야 현대그룹이 브리지론과 유사한 형태의 자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도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 2차 심리에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MOU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입찰평가 때 감점을 우려해 현대그룹이 입찰시 1조2000억원이 브리지론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리지론은 자기자금이 아닌 타인자금으로 분류돼 입찰평가에서 감점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혹이 불거진 후 현대그룹이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채권단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 브리지론의 투자확약서(LOC)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LOC에는 브리지론의 기간과 조건, 투자보장 장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출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브리지론 상환이 통상 인수대상 기업에서 나온 자금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보면, 이는 현대그룹이 인수 후 현대건설 자산을 활용해 브리지론을 갚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담보 대출이라는 현대그룹의 주장에 금융권은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심리에서 MOU해지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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