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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축법 개정안 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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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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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30일 구제역 방역비의 국가 부담과 전국 단위의 가축 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등 구제역 방제 및 피해 대책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전액 국가부담 ▲전국 단위의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 지원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사장비·지원시책 보완 ▲국경검역 시설 의무화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이 최근 제출된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가축법 개정안은 구제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내용인데다 6개월의 경과조치기간에 따라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당장 적용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러한 무용지물, 과시용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 것은 날치기 국회와 구제역 사태로 인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내년 초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가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2월 국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하는 것이 맞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 법안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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