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30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폐지를 들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등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십일간 불법구금과 고문·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기반 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던 중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정당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반국가단체 세력으로 조작한 것이 `학림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앞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 전 장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