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실 공시 감시 강화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30 2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새해부터 상장사 공시의 적절성에 대한 거래소의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심사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조회공시 답변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는 풍문이나 시황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을 한 뒤 1개월이나 15일 동안만 번복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 번복제한기간 이후에 중요 내용이 공시되면 최초 공시내용을 신뢰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번복제한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하면 실질적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황 변동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답변공시한 사항 외에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증자 및 감자, 자사주 취득·처분, 주식 및 현금배당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내리게 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허위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