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심사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조회공시 답변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는 풍문이나 시황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을 한 뒤 1개월이나 15일 동안만 번복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 번복제한기간 이후에 중요 내용이 공시되면 최초 공시내용을 신뢰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번복제한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하면 실질적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황 변동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답변공시한 사항 외에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증자 및 감자, 자사주 취득·처분, 주식 및 현금배당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내리게 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허위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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