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조달청,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자 강력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30 22: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달청, 입찰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자 강력 제재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정부공사 입찰의 담합을 비롯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계약 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에 수주기회의 박탈을 비롯 현재의 법령과 제도로 조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발주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달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계약제도 운영 방향은 크게 페이퍼컴퍼니의 근절과 불공정행위자의 수주기회 박탈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시공경험 평가도 강화해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담합·허위서류제출·뇌물 등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령의 가장 강력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향후 입찰에도 특별감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불이익을 중 방침이다. 또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사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조달청의 이러한 방침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공공사의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 최근들어 문제가 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의 입찰가 공모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입찰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는 나라장터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간 가격공모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 불공정 행위자 강력 처벌방침은 입찰질서 문란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건설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생체지문인식입찰 도입, 원격 PC 접근 차단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예전에 이뤄지던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대리입찰 등의 문제는 원천 차단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