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82조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따로 신고없이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이 연계돼 자동 변경 처리된다고 31일 밝혔다.
사무실이나 사용 본거지의 주소가 같은 시·도 내에서 바뀌었을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시·도로 옮기면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 종전처럼 이전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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