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허위원가, 원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원가비리 사례들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방산원가 관리시스템을 참고해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입법, '국방통합원가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은 성실한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증을 통해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 부정당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에 상정되어, 내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재료비, 노무비 등 주요 비목별 검증팀으로 구성된 '원가회계검증단'직제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원가회계검증단'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발견시 특별검증 활동을 하는 등 기존 소극적 계산위주에서 적극적 검증위주로 원가를 관리한다. 또한 노하우 및 정보를 각 군과 공유해 군납비리 차단의 선봉에 서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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