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청렴세관(부서)은 청렴세관(부서) 인증서를 교부받고, 청렴을 상징하는 청렴현판을 부착하고 청렴깃발을 게양하게 된다.
또 청렴인증세관(부서)으로 지정받은 세관(부서)은 포상금지급과 예산확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깨끗하고 바르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10년 ‘반부패 청렴시책’ 8대 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CARE Plan) 정책과제 집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청렴도 하위기관과 취약업무분야를 중심으로 부조리유발 환경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관세행정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한 ‘淸風-2010 운동’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청렴도 측정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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