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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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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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행사 참여 강요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보급했다.
 
특정매입이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직매입이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신의성실 원칙, 관계법령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 명시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 체결의무 명시 등이다.
 
또한 △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협의해 부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백화점협회 및 백화점,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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