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廣州) 아시안게임에서 반칙패한 대만의 태권도 스타 양수쥔(楊淑君)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중재 신청을 철회할지 여부를 내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천첸핑 대만태권도협회장이 밝혔다.
천 회장은 30일 “양수쥔은 자신을 지도하는 류충다 코치와 상의해서 CAS 제소를 철회할지 말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회장은 양수쥔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CAS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세계태권도연맹(WTF)이 대만협회를 징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회장은 협회에 징계가 내려질 경우 “다른 (대만) 선수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양수쥔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수쥔은 지난달 17일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49㎏급 첫 경기 때 규정에 어긋난 전자호구 발 뒤꿈치 센서를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려 했던 것이 확인돼 반칙패를 당했다.
하지만 주심의 지시로 발뒤꿈치 센서를 떼고 경기에 나서 9-0으로 앞선 상황에서 반칙패를 당한 양수쥔은 당시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8일 CAS에 제소했다.
이와 별개로 WTF는 아시안게임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장비를 사용하려 한 일과 관련, 지난 22일 양수쥔에게 출전정지 3개월, 류충다 코치에게 자격정지 20개월, 대만협회에 5만달러의 벌금 등을 각각 부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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