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흡연 여성, 담배회사로부터 1200만 달러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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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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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흡연 여성, 담배회사로부터 1200만 달러 배상금

(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암에 걸린 미국의 한 여성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1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됐다.

25년 넘게 흡연을 해온 바버라 이자렐리(49)라는 이 여성은 담배회사 R.J. 레이놀즈 토바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800만 달러의 배상금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397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추가로 받아 냈다. 이에 따라 이자렐리의 총 배상금 결정액이 1200만 달러에 달한 것.

  이자렐리의 변호사는 "그녀가 레이놀즈사가 만든 살렘 담배를 피워 왔으며 36살에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아 부드러운 음식 밖에 먹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살렘 담배의 위험성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회사 측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판결 당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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