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3년간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연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것.
공개내용은 의결번호, 조치내용, 위반내용, 조치기관, 불복?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등이다.
고시 개정일인 2011년 1월 3일 이후 조치한 사항부터 공개하며, 매년 7월경 공개한다.
또한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도 매년 공개해 소비자와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이 등록요건(5억원)에 미달하는지 여부,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재무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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