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국가 형사보상 첫 결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홍우 수석부장판사)는 323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황모(58)씨 등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 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2009-2010년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긴급조치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위헌.무효가 됐으므로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면소 재판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를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보상법은 면소를 받은 자가 면소가 아니었다면 무죄를 받을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구금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며 “구금 방식과 기간, 이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을 감안해 보상액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형사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 등에서 무죄를 받아야 지급되지만, 대법원 위헌 판결을 근거로 면소 판결받은 이들이 사실상 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금일수 하루당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인 16만원 또는 16만4400원을 기준으로 이들의 보상액을 산정했다.
 
 황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전문을 배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2009년 12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1호는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1972년 제정) 53조에 따라 1974년 1월 선포됐다. 이후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유신헌법이 폐지돼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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