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中企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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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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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60일 이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담보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위해 처음앤씨 등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중소기업의 주문을 취합해 현금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사는 등 거래를 대행해주도록 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다른 중개업체와도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한 지 3개월이 넘은 서울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서울신보와 제휴한 중개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으로, 매출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담보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고객센터(☎1577-6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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