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도권 기업이 제주로 이전했을 경우 입지보조금 70%, 시설보조금 10%를 지급했지만 앞으론 2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인원 30명 이상에게 지원했던 제주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 규정도 1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에 여는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수출기업 위주로 열기로 했다.
제주도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전국의 모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주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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