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이날 시무식을 통해“올해는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 처장은“국민법제관제도를 새로 도입한 만큼 분야별.계층별로 국민법제관을 위촉해 법령입안, 심사, 개폐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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