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원 소속 학교명 공개한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원이 속한 학교의 이름을 인터넷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은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비리교원의 실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교명은 비리 경중에 관계없이 공개하겠다”며 “일벌백계형 비리근절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개인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학교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따.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도 요약된 감사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11~12월 서울시내 전체 340개 공사립 고교 중 17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고교가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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