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기도 고양시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무리를 빚고 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31일 모범공무원(6급) 2명과 우수공무원(5급) 2명을 각각 선정해 5급 1명에게 대통령상 표창을, 나머지 3명에게는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부적절한 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포상자 중 한 명인 모 팀장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수입 소 도입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을 타인 명의로 받아 축산농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팀장은 지난 2002년에도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잘못해 훈계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모 팀장 역시 뚜렷한 공적이 없는 데다, 연차로도 아직 모범공무원에 선정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청 일부 직원들은 “포상자 4명 가운데 2명이 특정지역 출신이라서 받은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총무과 담당자는 “견책 이상 징계를 받더라도 3년이 경과하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어 포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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