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의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인정기간을 확대하고, GP,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이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을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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