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방향도 달라진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는 7일까지는 매각절차를 보류해 둔 상태.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게 되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MOU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본실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한 뒤 본계약 단계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이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복병도 있을 수 있다.
현대그룹이 본실사 이후 논란이 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1조2000억원에 대해 시장이나 채권단이 납득할만한 소명을 내놓는 경우다.
이때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본계약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승자의 저주‘가 반드시 현대그룹에만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2차례에 걸친 법원 심리에서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현대그룹과의 매각 절차 진행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바뀐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현대건설 매각 방향을 놓고 채권단이 `갈짓자 행보’와 분열된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도 지난해 24일 열린 2차 심리에서 이례적으로 채권단의 행동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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