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축공사장에서 폐목재를 노천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사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혼합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일으켜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강력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논현택지 개발지구와 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 밀집지역을 포함해 서창동,운연동,수산동 등 농경지부근을 집중 단속하고, 남동공단 중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 기간 중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보통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폐목재를 소각하거나, 농경지에서 농작물이나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불법소각은 매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화재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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