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사유 없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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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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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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