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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가처분 '기각'…“정당했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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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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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법원이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4일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은 정당했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1조2000억원의 대출의 무담보·무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대출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시장의 의혹을 해결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20일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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