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친수법 시행령을 통해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고, 친수구역 지정시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친수법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친수법은 4대강 친수구역을 2㎞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은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법이 정한 2㎞ 범위를 넘어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4대강 난개발을 조장하는 친수법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고 친수법 시행령은 위헌인 만큼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주장은 허위왜곡"이라며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시행령은 친수구역 범위를 원칙적으로 2㎞ 이내로 하되 부득이 2㎞를 초과할 경우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오히려 제한규정을 둔 것"이라며 "시행령은 개발 대상지역의 무제한 확대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내용도 모른 채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4대강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이런 억지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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