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공판기일에서 이들의 공소를 취소했고 재판부는 공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 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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