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 쉬워진다”

  • 권익위 "계약서에 기간·수수료 명시 권고… 금융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기간과 수수료 등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결과, 금융위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2000원이면 발급 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를 일부 대부업체에서 근로자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에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의 ‘2010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는 모두 1만4783개며, 167만여명이 이들로부터 5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다.
 
 권익위 측은 “이 가운데 약 10% 정도는 대부원리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대부업자들은 자기 채권손실을 우려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을 지연·기피해왔으며,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해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의 불만을 사왔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
 
 특히 권익위 측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되고, 또 거부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발급기간이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나 처벌근거는 없어 단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마땅한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업체 이용자 중 10%(약 1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약 144억원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협회차원의 지도에도 일부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물의를 빚어왔다”며 “앞으로 권익위 권고대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채무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수수료 역시 1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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