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표를 위조한 뒤 다른 사람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기소된 남모(35)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범에게 유가증권을 건네준 행위는 범죄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남씨가 위조된 수표가 든 봉투를 공범의 애인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행위를 위조 수표를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표를 위조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남씨는 2009년 11월 위조수표를 이용해 김모(28)씨에게 1000여만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김씨의 애인이 보증을 서도록 해 돈을 뜯어내기로 김씨와 모의했다.
남씨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4장 컬러복사한 뒤 봉투에 담아 김씨의 애인 앞에서 김씨에게 건네주고 차용증을 받았고, 김씨의 애인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이후 김씨가 범행을 포기하고 자수함으로써 남씨는 기소됐고 원심은 남씨의 행위가 위조유가증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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