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해연 기자)중국의 탁구선수 마린(馬璘)이 2년 간의 소송 끝에 2011년 새해를 앞두고 전 부인인 영화배우 출신 장닝이(張寧益)와 끝내 이혼했다고 광저우일보(廣州日報)가 5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마린이 베이징 이좡(亦庄)에 위치한 별장을 장님이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밖에 마린의 1000만 위안 상당의 재산을 장닝이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닝이는 소송결과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산분배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마린은 지난 5년 전 중국 영화배우 출신 장닝이와 결혼 뒤 줄곧 돈 문제와 제3자 개입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