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자대화 상대방이 프로그램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며 “이씨에게 상대방이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R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버스 좌석 광고나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고 미리 프로그램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된 용량의 문자광고에 그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2007년 6차례에 걸쳐 컴퓨터가 응답하는 건당 200원의 유료서비스임을 표시하지 않고 ‘심심인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다! 답문 보내봐’라는 내용의 문자광고를 13-15세의 엘지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전송, 수신자들이 문자 44만6000여통을 발송하게 해 89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별능력이 부족한 어린 가입자들의 부주의함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컴퓨터가 대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이씨가 요금 문구 누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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