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호우피해 등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57-64%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77%를 보조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보다 3-6배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인 부담금 10% 할인 혜택을 준다.
지난해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농가 등 총 29건에 8392만원의 풍수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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