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전까지 6억9943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실제 소득액 3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영입비용과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상했다.
다만 일부에선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로 받은 것이라 문제는 없지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 액수가 커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23억3662만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의 22억9652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여기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3억5200만원)를 비롯해 본인 예금(5억9370만원)과 배우자 예금(2억7217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병역은 공군 대위로 마쳤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정 후보자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고, 공직기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후보자 사무실을 마련, 감사원 업무 파악과 함께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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