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성식 기자) 앞으로는 개인용온열기, 저주파자극기 등 일상생활형 의료기기를 대형 할인마트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상생활형 의료기기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동분석시약 관리 강화, 신속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의료기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용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위해성이 낮고 공산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일상생활형 의료기기를 일반 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서 일반 공산품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업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사전심사를 민간기관에 위탁, 시장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사용목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기재에 대한 사전심사는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은 특히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되며, 이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신설하고, 제품화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환자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및 보안기술 확보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해 신기술 의료기기가 보다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일상생활형 의료기기 :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파라핀욕조, 물요법장치, 온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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