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융자를 필요로 할 경우, 융자비율의 5%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대융자비율은 융자 대상사업의 60%다.
또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도 5%포인트 가점비율을 추가한다.
개정 이전에는 정상외교 등 자원협력사업 또는 인프라와 같은 동반진출산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 실수요자 등이 가점비율 추가대상이었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한다.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란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융자금 상환 및 투자비 회수 이후, 순이익에 대해 반기별로 부담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기 운영비 미회수누적액도 차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감면절차를 구체화하고 감면시한(2년)을 설정하는 등 감면제도를 보완하고 융자심사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 내실화 조항도 도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