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직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이모(53)씨가 경호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입찰 청탁과 함께 2500여만원을 받고 이 과정에서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 내용이 담긴 보안문건을 유출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지난 2008년 7월 경호처에서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이란 제안서류를 방위사업청에 보낸 적이 있다. 이는 일반 문건으로 보안 문건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문건은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던 것으로 기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
이어 이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는 1980년대 기능직으로 임용돼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문건을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1월 이씨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도 경호처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이씨가 사표를 낸 게 작년 11월16일쯤이고 검찰에 소환된 건 12월23일쯤이다”며 “수사 시작 전 사직해 경호처에 사전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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