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부담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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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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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업자 피해 예방 기여 기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스이십사(주), (주)현대아이파크몰의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이십사는 지난 2008년 4월 1일-2009년 6월 30일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1320개 납품업자들과 서면약정없이 판촉비용의 일부(전체 판촉금액 56억9071만원의 44%)를 부담시켰다.
 
또한 예스이십사는 2008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51개 서적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조건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 2007년 8월 24일-2009년 5월 29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7%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년 6월 1일-2009년 6월 1일까지 1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에게 28만 원을 추가로 부담켰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총 1378만 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사유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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