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스이십사(주), (주)현대아이파크몰의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이십사는 지난 2008년 4월 1일-2009년 6월 30일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1320개 납품업자들과 서면약정없이 판촉비용의 일부(전체 판촉금액 56억9071만원의 44%)를 부담시켰다.
또한 예스이십사는 2008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51개 서적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조건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 2007년 8월 24일-2009년 5월 29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7%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년 6월 1일-2009년 6월 1일까지 1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에게 28만 원을 추가로 부담켰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총 1378만 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사유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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