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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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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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세관 117개반 684명의 수사요원을 투입,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교역이 중단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의 위장 우회 수입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등이다.

또한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등의 농산물 불법 반입 및 수집 행위 등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콩, 팥, 참깨, 고사리, 조개류,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20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수입 혐의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산물 밀수조직의 계보 파악을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추적 및 타인 명의(바지사장)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수입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한편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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