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세관 117개반 684명의 수사요원을 투입,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교역이 중단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의 위장 우회 수입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등이다.
또한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등의 농산물 불법 반입 및 수집 행위 등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콩, 팥, 참깨, 고사리, 조개류,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20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수입 혐의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산물 밀수조직의 계보 파악을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추적 및 타인 명의(바지사장)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수입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는 한편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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